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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공지

2016-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자 안내
작성일 : 2016/03/17 작성자 : 장학지원팀 조회수 : 6536

 

2016-1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자 안내
 

 

□ 가구원동의 필요성 및 동의 절차

 -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.재산 조사등을

  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

 

  * 가구원 동의절차 미완료 시 소득분위 산정 불가 : 소득분위 미산정시

    국가장학금 지급에서 제외

 

  *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

 

 -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

  * 미혼학생 : 학생+부모

  * 기혼학생 : 학생+배우자

 

  - 동의방법 : 온라인 동의

 

  - 입원, 고령, 농어촌거주,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

    문의(1599-2000)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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